· 우선지원기업: 13,360 원
(27%) · 1000명 미만 대기업: 10,690 원
(21%) · 1000명 이상 대기업: 5,340 원
(11%)
수료조건
60점 이상
강좌소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의 평가항목 중 협력업자 교육지원 분야에서 정하는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학습대상자
건설업 관련 종사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건설 노무관리를 위한 실무 학습이 필요한 자
강좌목표
1.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건설업 등록과 양도에 대해 이해하고,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원칙을 파악할 수 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범위와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와 제재사항을 알고 적용할 수 있다.
3. 건설업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