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 2019-09-03 16: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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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기준 확대(20일->8일)관련 학습 추가 자료 | ||
첨부파일 | |||
2018년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건강.연금 가입기준이 확대(20일->8일)되었습니다. 기존 콘텐츠에는 8일 확대부분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 학습 및 평가 응시시 기존 콘텐츠 내용으로 학습. 평가 하시고, 학습 및 평가가 완료되시면 추가로 8일 확대부분 학습 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하여 기존공사는 2020.7.31.까지 20일 적용을 받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Iw3tmUPY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