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훈련비 증빙서류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비용 납부방식이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기존 : 교육비 선납없이 교육수강완료 후 수료/미수료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비용 청구
변경 : 교육비를 선납하고 교육수강완료 후 수료/미수료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비용 환급
문의사항은 1522-66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