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LOGIN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고객센터

1522-6652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 12:30 ~ 13:30

입금계좌

  • 우리은행
e러닝전문기관인증마크

 

게시물 보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시 2018-07-16 14:29:31
제목 사업주훈련과정 정부지원금 변경 안내
첨부파일

안내

 

2018년 고용노동부 정책변경에 따라 훈련비 변경 안내드립니다.

 

201879일 사업주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은 과정별 600명까지만 기존 지원을 받고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0명이 채워진 과정은 아래와 같이 훈련비가 변동 됩니다.

 

 

일반

환급

과정

자비부담금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

정부지원금

합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10000

X

8,922

3,078

12,000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15000

X

12,554

4,446

17,000

 

환급과정은 전액 선입 후 법정 환급규정에 맞춰 수료하시면 환급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환급과정의 단가는 일반과정의 단가에 행정비용(2000)이 추가된 것입니다. 

작성폼
비밀번호 입력폼
패스워드

 

사업자등록번호:
㈜한국기업진흥원 409-81-65683
통신판매신고번호:
2017-광주-북구-690
대표이사:
김보현
대표전화:
1522-6652
팩스:
1588-983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태균(edu@ossem.co.kr)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0 (중흥동) 한경빌딩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