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지원기업: 0 원
(0%) · 1000명 미만 대기업: 0 원
(0%) · 1000명 이상 대기업: 0 원
(0%)
수료조건
60점 이상
강좌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습대상자
1.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상의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직장, 조장, 반장, 감독, 과장, 차장, 부장 및 그 직위를 담당하는 대리, 주임 등)
강좌목표
1.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2.사업장 내 유해 ·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근로자에게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산업보건에 및 직업병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