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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시 2016-07-14 11:21:48
제목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 참여 문자 발송 안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오쌤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본 훈련기관에서 ‘정부지원 인터넷 이러닝 과정’을 수강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대상 휴대폰 문자 발송 안내
1. 대상 : 사업주훈련 과정 수강자
2. 목적 : 수강 확인 및 학습만족도 설문
3. 발신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14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훈련실시신고 등)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④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3회 이상 반복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14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정의)
16.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 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고용노동부훈령 제2015-126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 (모니터링의 개념)
이 훈령에서 “모니터링”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HRD-Net 활용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 · 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 · 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 ·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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