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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문희 작성일시 2020-09-15 09:17:40
제목 키워드로 읽는 ‘핫’한 건설 -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첨부파일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공사 가운데 1000㎡ 이상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다.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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